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분석
최근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두 개가 연이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1, 2]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작년 2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이후 올 9월 5일까지 전화 처방 건 수를 기준으로 276만 건의 원격진료가 시행되었습니다.[ref] 지난 80년대부터 30건 넘게 시행되어 온 원격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포함하더라도, 유사 이래로 한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원격의료가 시행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들이 다수 설립되고, 일부는 큰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죠. 또한 의료계와 약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