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적 규제 이슈

2016년 4월 22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가 주최한 “헬스케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의 지향과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개혁 방안” 행사에서 제가 기조 발표한 자료입니다. 비록 제가 규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에 대해 몇가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불명확, 불합리, 중복적, 비일관적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시와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완화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기술의 발전 자체를 저해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규제를 줄여야 하며, 그 경계와 기준은 매우 합리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규제는 그 속성상 기술의 발전을 뒤따라갈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발맞춰 규제가 합리적, 일관적,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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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윤섭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 의학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의료를 혁신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미래의료학자, 작가, 벤처투자자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을 복수전공하였으며, 전산생물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tanford University 방문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조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DHP)의 대표 파트너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조교수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등을 집필하였으며, Science의 제1저자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 학술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개제하였습니다. npj Digital Medicine Editorial Board 멤버이자,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설립 발기인 및 기획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식약처 및 심평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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