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원격진료,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대유행(판데믹) 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국내 의료계에는 때아닌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한국 의료계에서 ‘원격진료’는 일종의 금기어와 다름 없다. 여러 이유로 인해 그 단어만으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원격진료를 ‘전면적’,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한국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면적, 명시적이라는 두 전제 조건을 단 이유는, 국가에 따라 초진은 대면진료를 의무화한 […]















